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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11-07-30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6731
전화번호
우리 청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82호)」이 2011.7.21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결과를 통지(제13조)

붙임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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