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조직및위원구성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공포 알림
작성일
2011-07-30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4468
전화번호
우리 청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0830호)」이 2011.7.14 공포 / 2012.7.15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재청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제2조)
ㅇ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제8조)

붙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부. 끝.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정책총괄과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