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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11-07-30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4403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829호)」이 2011.7.14. 공포 / 2011.10.15.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근거를 법률에 명시 등(제8조)

붙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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