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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11-04-06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4449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562호)」이 2011.4. 6.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제17조의2)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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