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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알림(대통령령 제22560호)
작성일
2011-01-05
작성자
조현수
조회수
5630
전화번호
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560호)」이 붙임과 같이 2010.12.29. 공포되어 2011.2.5.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ㆍ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제7조)
문화재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붙 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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