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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려가 스민 종교 유산 방문 에티켓
작성일
2024-04-26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72

배려가 스민 종교 유산 방문 에티켓 우리 문화유산에는 사찰, 성당, 교회, 순교지 등 종교 관련 시설과 장소가 있는데 실제 사용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수행이나 종교의식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실내와 야외를 막론하고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에서는 조용하게 움직이며 기도와 수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기도와 수행이 이뤄지는 공간임을 잊지 마세요

종교 관련 문화유산을 찾을 때는 관람객보다 기도와 수행자의 형편을 먼저 살펴야 한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상시 수행과 종교의식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행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관람할 때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은 피한다. 그와 함께 입장 금지 구역을 유의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종교별 시설마다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사찰의 경우 법당 내에 들어갈 때는 옆문을 사용한다. 대웅전 등의 법당 정면 가운데 문인 어간문은 본래 주지 승만 드나드는 문이다. 또 법당 내의 부처상이 똑바로 보이는 정면 마룻바닥은 앞자리를 피해 비스듬히 앉는 것이 법도로 여겨진다. 성당도 마찬가지다. 성당 가운데 통로는 평소 사제, 신자도 통행할 수 없고 미사를 할 때만 지날 수 있다. 또 미사 중에는 성당 내부에 입장할 수 없고, 관람 도중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 시간과 기도 공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한 곳을 먼저 확인하고 제단 위에는 올라가지 않기

사찰, 성당,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은 제단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다. 제단은 바닥보다 높게 만든 곳으로 사찰에서는 제단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있지만, 성당과 교회는 십자가와 제대 감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사찰, 성당, 교회는 관람객에게 공개된 공간이나 이유 없이 제단에 올라가거나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 등을 만지는 것은 금물이다. 법당, 예배당은 수행이나 기도를 위한 공간이므로 앉아서 쉬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촬영 금지, 입장 금지 구역을 유의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부처상, 십자가, 마리아상 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법당 내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행위, 돌멩이를 주워가거나 주변 꽃과 나무를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금지된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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