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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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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훈령 제284호, 2013.1.1일 시행)
작성일
2012-12-27
작성자
최신영
조회수
3153
전화번호
문화재청 조직성과평가 규정(훈령 제284호, 2013.1.1일 시행)

□ 개정사유
ㅇ「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직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 주요 개정사항
ㅇ 문화재청 직제개정(‘12.9.12)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기관[부서](조선왕릉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신설,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명칭변경 사항 반영
- 조선왕릉관리소 및 지구관리소, 국립무형유산원설립추진단 등 평가군 분류 등
ㅇ 성과지표의 품질은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목표 설정을 위해 성과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
ㅇ 성과지표 설정 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 사항 반영
ㅇ 평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부서 등에 대한 조직성과평가 예외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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