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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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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작성일
2012-11-13
작성자
강지연
조회수
3238
전화번호
ㅇ 주요내용(구성 : 제12조, 부칙, 별지1호~6호서식)
- 공무원인 위원에게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 허용 (제3조)
-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제4조)
-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5조)
ㅇ 시행일 :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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