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작성일
- 2012-11-13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3238
- 전화번호
ㅇ 주요내용(구성 : 제12조, 부칙, 별지1호~6호서식)
- 공무원인 위원에게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 허용 (제3조)
-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제4조)
-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5조)
ㅇ 시행일 : 2012.11.7
- 공무원인 위원에게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 허용 (제3조)
-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가능 (제4조)
- 소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5조)
ㅇ 시행일 : 2012.11.7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