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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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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작성일
2012-09-18
작성자
박동석
조회수
4798
전화번호
1. 제정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조화시키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역사문화 풍경조성 및 문화재 품격을 제고함.

2. 지침(안) 구성 : 제5장 제13조 부칙, 별표1·2·3
ㅇ 제1장 : 총칙(제1조~제3조)
ㅇ 제2장 :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방향(제4조~제5조)
- 문화재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사항 제시
ㅇ 제3장 : 영역별 기준(제6조~제9조)
- 공간유형별·공공시설별 공공디자인 기본기준 제시
ㅇ 제4장 : 유형별 상세기준(제10조)
- 문화재 유형별 및 주변시설물 공공디자인 상세기준 개발·보급
ㅇ 제5장 : 공공디자인 관리(제11조~제12조)

* 별표 1 : 문화재 주변 시설물의 종류(42개 시설)
별표 2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세부기준(42개 시설)
별표 2 : 문화재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42개 시설)

3. 주요내용

가. 디자인 적용 시설물 종류(안 제2조)
ㅇ 공공건축물 : 관광안내소, 화장실, 기념품판매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요금소, 경비초소, 수표시설 등
ㅇ 공공시설물 : 안내시설물, 휴게의자, 음수대, 휴지통, 자전거 보관대, 그늘시렁(파고라), 휠체어·유모차 보관대, 자동판매함, 장애인 경사로, 보호책, 경관조명등, 분전함 등
ㅇ 행사시설물 : 임시건축물, 천막시설물, 현수막시설 등

나. 디자인 기본원칙 (안 제5조)
ㅇ 순응하는 디자인
- 문화유산의 형태, 재료, 색채양식을 반영하여 문화유산과 어우러지며 돌출되지 않는 디자인
ㅇ 간결한 디자인
- 복잡한 디자인 요소를 간소화하고 통합하여 문화유산이 강조되는 디자인
ㅇ 비우는 디자인
- 문화유산의 품격을 저해하는 위해시설물을 차폐와 은폐하는 디자인
ㅇ 절제 있는 디자인
- 문화유산을 압도하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한 디자인
ㅇ 소통하는 디자인
- 모든 이용자의 편의와 사용을 고려한 범용 디자인으로 누구나 이해 가능한 디자인.
ㅇ 질서 있는 디자인
- 무분별한 배치 및 혼잡스러운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정리된 디자인

다. 대상시설별 디자인 상세기준 (안 제9조)
ㅇ 문화재 안내판 등 42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디자인 상세기준 제시

라.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안 제11조)
ㅇ 경관·건축·조경·디자인 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위원장 1명 포함)

마. 공공디자인 관리 (안 제12조)
ㅇ 공공주체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전 계획단계에서 공공디자인 점검표에 따라 점검의무 부여
ㅇ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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