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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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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작성일
2012-09-11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3335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9조 중 “2012년 8월 31일을 ”2015년 8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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