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등록에 관한 지침(예규) 제정
- 작성일
- 2018-01-02
- 작성자
- 김상엽
- 조회수
- 5931
- 전화번호
- 042-481-4894
1. 제정 이유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ㅇ 개별기준 :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의 경우 가치 평가 기준 등
3. 발령 일자 : 2017.12.28.
ㅇ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재에 대한 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록 가치 평가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ㅇ 검토대상 :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되어 현재까지 50년 이상이 지난 국내에 소재하는 근현대시기 문화재(제2조)
ㅇ 공통기준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 유지 및 희소성을 충족하여야 함(제4조)
ㅇ 개별기준 : 유사양식의 건축물이 다수일 경우(제5조), 반복·다량 제작된 경우(제6조), 기념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인물과 관련된 경우(제7조, 제8조), 동일인이 제작한 문화재가 다수일 경우(제9조), 생존인물 관련 문화재(제10조)의 경우 가치 평가 기준 등
3. 발령 일자 : 2017.12.28.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