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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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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과 규정」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0-04-13
작성자
이지혜
조회수
866
전화번호
061-270-3023
1. 훈령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과 규정」

2. 훈령번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령 제43호

3. 발령, 시행일 : 2020. 4. 13.

4. 개정사유 :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 운영의 명확화,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5. 개정내용
ㅇ 성과평과 종류 중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변경(제4조, 별표 3)
ㅇ 5급 이하 평가군 재분류(별표 1)
ㅇ 조직성과평가 등급부여 기준 변경(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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