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4-05-02
- 작성자
- 김하영
- 조회수
- 375
- 전화번호
- 0237017614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 정 명 :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7호)
2. 시행일자 : 2024. 5. 17.(금)
3.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기관 명칭 등 변경
1. 규 정 명 :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37호)
2. 시행일자 : 2024. 5. 17.(금)
3. 주요내용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기관 명칭 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