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2018.7. 5. 문화재청 예규 제193호)
- 작성일
- 2018-07-2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1979
- 전화번호
- 042-481-3171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 사유>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코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