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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달라지는 새 이름 그리고 가치 이제, 국가유산
작성일
2024-01-03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43

2024년 달라지는 새 이름 그리고 가치 이제, 국가유산 60여 년 이어온 문화재보호법 체계가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크게 재편, 재정립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 재화적, 과거 유물이란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란 명칭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이란 개념으로 확장한다.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이라고 불러 주세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등 문화재청 소관 총 13개 법률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된다.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에서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게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 나간다.


3개의 유산법으로 재편 및 정비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자리하고, 그 아래 국가유산의 유형별로 3개의 유산법(△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 정비했다.


유산: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되었다. 반면 ‘유산(Heritage)’이라는 용어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화유산: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적 문화유산에 한정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자연유산:자연유산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무형유산:기존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국가유산의 날

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했다. 12월 9일은 우리 국가유산인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처음 등재된 날이다.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이라는 미래비전으로 6개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1.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2.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3.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4.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5.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6.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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