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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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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연산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9호/2011.12.01)
작성일
2011-12-06
작성자
이종규
조회수
2973
전화번호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상시 분산사육 관리체계 구축 관련 지침 변경 및 적정사육두수 개정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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