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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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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5호, 일부개정 2011.11.30)
작성일
2011-11-30
작성자
도레미
조회수
3681
전화번호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5호, 일부개정 2011.11.30)

1. 개정이유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훈령 제147호)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에 따른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문화재 기록화사업 관리자에 맞추어 개선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상충되는 기록화사업 성과물 명명규칙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ㅇ 문화유산의 유형별 데이터 구축을 위한 무형유산의 (중)분류를 중요무형문화재 종목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변경함
ㅇ 문화재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효과적인 활용 및 제작을 위한 ‘데이터 제작기준(일반텍스트, 일반이미지, 실측정보이미지)’을 보완함
ㅇ 국립문화재연구소와의 상충되는 문화재기록화사업 성과물 명명규칙의 일원화 및 추가정보 표시를 위한 ‘파일명명규칙’을 보완함
ㅇ 도면 작성 시 제한된 폰트 사용 확장을 위한 ‘폰트의 사용(트루타입 폰트)’상에 적용폰트를 확대 반영함
- 돋움 또는 도움체→ 기본폰트(굴림, 돋움, 바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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