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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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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42호, 2011.11.2일 시행)
작성일
2011-11-03
작성자
이부호
조회수
2700
전화번호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수요 발생 분야에 정원을 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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