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수리법령/기준/지침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20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작성일
2019-02-14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039
전화번호
042-481-4868
문화재청 고시 2019-1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2019년도 문화재청장 지정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