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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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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정
작성일
2020-05-01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770
전화번호
063-280-1414
ㅇ 규정명 :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국립무형유산원 예규 제1호)

ㅇ 시행일 : 2020. 4. 28.

ㅇ 주요제정 내용 :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청사시설의 방호•경비, 출입자 관리, 출입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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