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6호/일부개정 2011.11.30)
- 작성일
- 2011-11-30
- 작성자
- 도레미
- 조회수
- 2968
- 전화번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6호/일부개정 2011.11.3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포함하여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관련 발간 간행물의 홈페이지 등재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행정규칙 자율평가 개선과제)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행정규칙 간 혼용된 용어를 통일하며, 별지 서식을 정비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포함하여 일부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 관련 발간 간행물의 홈페이지 등재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행정규칙 자율평가 개선과제)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행정규칙 간 혼용된 용어를 통일하며, 별지 서식을 정비함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