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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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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2-05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596
전화번호
042-481-4666
1. 개정이유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정(제000호, 2024.1.00.)에 따라 공정채용 기준과 인사
관리규정 채용에 관한 중복 조문 삭제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50호, 2023.10.4.)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및
관련법률 적용 등 개정 추진

2. 주요 개정내용
❍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정의 명확화(제4조)
- 공무직(정년), 기간제(기간의 정함), 단시간(소정근로시간 짧은 근로자)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직종 변경 및 누락 직종 추가(제5조)
- 문화재안내해설사→국가유산안내해설사, 문화재보수원→국가유산보수원
- 교육원조교, 실습조교 등 9개 직종(전통문화대학교 인사규정 폐지예정에 따름)
❍ 공정채용 기준 제정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중복 조항 삭제 및 자구수정
- 제7조(공정채용) 제1항 제2항 삭제, 제8조(신규채용 등) 제2항 자구수정, 제10조(채용 및 자격조건)
제1항~제3항 삭제, 제11조(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 제1항~제3항 제5항~제7항,
제13조(제출서류 등) 제1항 삭제, 제14조(근로계약체결) 제1항,제3항 자구수정,
제15조(수습제도) 제1항 제2항 자구수정
❍ 근로자 근무시간(시업시간) 명확화(제32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2조 적용하여 근무시간(현업기관포함) 반영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명시되었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업시간 반영 요청
❍ 연차유급휴가 보상 의무 명확화(제35조)
- 제2항 연차유급휴가~미사용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에서 「근로기준법」제61조 제2항 적용
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로 자구 수정
❍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특별휴가 추가 부여(제37조)
- 현행 인공수정, 체외수정 1일, 난임치료시술 1~2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0조 제12항 적용, 인공수정 총2일,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총3일,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
수정의 경우 총4일로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명확화(제37조)
- 현행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적용 제22조의제4항
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로 개정
❍ 임산부 검진(태아검진)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제37조의2)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6항 적용 및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제2항 적용하여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 부여
❍ 제1급 감염병 예방접종 시간 공가 부여(제38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13호 적용하여 제1급 감염병 예방 접종에 필요한 시간 공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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