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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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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4-01-16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357
전화번호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89호)

ㅇ 시행일: 2024. 1. 16.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소관 회계 관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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