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폐지 제정 알림
- 작성일
- 2020-08-06
- 작성자
- 강지연
- 조회수
- 973
- 전화번호
- 042-481-4836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기한 도래 예정인 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의 다음과 같이 폐지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행정규칙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 폐지제정 사유
ㅇ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한 신고 기한,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등을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시킴
3. 존속기한 : 2022.11.28 까지
4. 시 행 일 : 2019.11.26
1. 대상 행정규칙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 지침」
2. 폐지제정 사유
ㅇ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한 신고 기한,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등을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의
내용과 일치시킴
3. 존속기한 : 2022.11.28 까지
4. 시 행 일 : 2019.11.26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