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20-03-02
- 작성자
- 최재묵
- 조회수
- 943
- 전화번호
- 042-481-4984
1. 훈령명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428호
3. 발령, 시행일 : 2020. 3. 2.
4. 개정사유 : 훈령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 발령 후 관계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내용 추가 및 평가표 서식 변경
5. 주요개정 내용
ㅇ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계전문가 조사사항 구체화(제11조)
ㅇ 매장문화재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및 별지서식 변경(별표2)
ㅇ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 규정 적용 조항 신설(제16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제17조)
- 재검토 기한을 2020년 3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
2. 훈령번호 : 문화재청 훈령 제428호
3. 발령, 시행일 : 2020. 3. 2.
4. 개정사유 : 훈령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 발령 후 관계 법령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 내용 추가 및 평가표 서식 변경
5. 주요개정 내용
ㅇ 발견신고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계전문가 조사사항 구체화(제11조)
ㅇ 매장문화재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추가 및 별지서식 변경(별표2)
ㅇ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계 규정 적용 조항 신설(제16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존속기한 변경(제17조)
- 재검토 기한을 2020년 3월 2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