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 2019-02-13
- 작성자
- 최정우
- 조회수
- 1028
- 전화번호
- 042-481-4812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규정(문화재청 예규 199호)
ㅇ 시행일: 2019. 2. 8.
ㅇ 주요개정내용
- 본 규정 [별표 2] 서약서 1호에 비밀준수의무 대해 단서를 신설하여 서약자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공익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기한 연장
ㅇ 규정명: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규정(문화재청 예규 199호)
ㅇ 시행일: 2019. 2. 8.
ㅇ 주요개정내용
- 본 규정 [별표 2] 서약서 1호에 비밀준수의무 대해 단서를 신설하여 서약자로 하여금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 공익을 증진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기한 연장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