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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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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
작성일
2019-02-22
작성자
임지윤
조회수
1492
전화번호
042-481-4921
문화재청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유물취급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88호)이 폐지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훈 령 명 : 「유물취급규정」(훈령 제488호)
ㅇ 폐지제정 사유 :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문화재청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ㅇ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ㅇ 시 행 일 :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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