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및위원구성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게시
- 작성일
- 2015-02-25
- 작성자
- 허창학
- 조회수
- 12867
- 전화번호
- 042-481-4865
2015. 2. 25. 시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1호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 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2호 개정)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력 후 검색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1호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 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2호 개정)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 확인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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