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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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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4-04-22
작성자
박규희
조회수
30
전화번호
0632-280-1602
1. 개정이유
가.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22.12월) 의견을 반영하여 전승공예품 유해성 검사 면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제출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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