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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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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작성일
2014-02-25
작성자
배준우
조회수
5027
전화번호
042-481-4642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

ㅇ 규 정 명 :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문화재청 훈령 제312호)
ㅇ 제정형태 : 문화재청 훈령
ㅇ 규정내용 : <붙임> 전문 참고
ㅇ 시 행 일 : 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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