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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예고
등록일
2021-06-18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38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최창남(崔昌男, 남, 1935년생. 2009년 보유자) ‘처용무’ 보유자 김용(金龍, 남, 1933년생, 1971년 보유자)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각각 '선소리산타령'과 ‘처용무’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최창남·김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종묘제례악’ 조운조(趙運朝, 남, 1945년생) 등 7명(6개 종목)의 전승교육사도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전승자 예우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도 75세 이상이면서 경력 20년 이상일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새롭게 인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박시양 씨는 1980년 처음 국악을 접하면서 고법에 입문하였으며, 1989년부터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로부터 본격적으로 고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부터 전남도립남도국악단 연주자로서, 1995년부터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으로서 왕성한 연주활동을 펼쳐왔으며,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박시양 씨는 잔가락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소리의 생사맥을 정확히 짚어, 소리꾼의 소리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소리꾼을 존중하는 고법을 구사한다는 평을 받았다.
   * 생사맥(生死脈): 판소리 장단의 밀고 달고 맺고 푸는 기복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박시양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종규 사무관(☎042-481-4966), 문철훈 연구사(☎042-481-49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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