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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 진행
등록일
2011-06-1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616

  2011년 6월 14일 자 중앙일보 「이순신기념관이 불도저식 토목공사냐」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시행
 ㅇ 설계자가 공사과정을 감독-감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중앙일보 보도내용)
  -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2008년 착공부터 전문감리회사에서 책임감리로 공사를 감독해 왔습니다. 이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2조에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또는 전시시설공사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문화시설·공공청사·공연시설 등의 감리에서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적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법령을 개정할 시 참고할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건립 금액 : 135억 원)

 

2. 바뀐 전시 환경과 관람객 편의를 고려해 전시 설계 변경
 ㅇ 당초 『난중일기』를 중심에 놓은 개념으로 전시설계를 했으나 4D 영상물 상영으로 기념관이 유원지로 전락(중앙일보 보도내용)
  - 당초 제3전시실은 『난중일기』를 워터스크린 water screen, 전시실 내에 수조[水槽]를 두고 그 위에 난중일기의 내용이 영상으로 투사되는 방식 방식으로 전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전문가의 자문과정에서, 전시실 내에 워터스크린을 도입할 경우 습도에 민감한 지류 유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함께 특히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시관 전체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실내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아울러, 2009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충무공 종가에서 종가 소유 유물 300여 점을 현충사관리소에 기탁함에 따라 이를 반영할 전시연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현충사를 찾는 주 관람 대상이 학생층임을 고려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 이러한 환경 변화와 기술적 난관,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연출 등을 고려해 4D 영상물 상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새로운 영상기술 개발 등으로 4D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층의 높아진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의 내용 또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인   노량해전을 주제로 하여 재미와 함께 감동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편, 『난중일기』는 장검(長劍)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가장 중요한 유품으로 특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충무공의 일생을 다룬 제2전시실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연출했습니다.

 

3. 조경 식재도 설계 의도대로 충실히 시행
 ㅇ 회화나무로 채우고 싶은 조경 설계도 실현되지 않았음(중앙일보 보도내용)
  - 기념관 입구와 주변의 회화나무 조경은 당초 설계상 위치와 수량에 맞추어 식재했습니다. 다만 매표소 앞은 정문을 가려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식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기념관 설계 투시도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설계와 달리 표현된 부분이 있어 현장 사진과 다소 차이가 생기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조경은 수목 식재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그 본 모습이 잘 드러나며 특히 회화나무는 5월 이후에 잎이 자라나는 수종인 관계로 눈에 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거쳐 모든 공정을 적법하게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정상 설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위업을 널리 알리고 그 뜻을 이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호 교수는 최근 문화재청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e-메일로 보냈다고 했지만, 문화재청장은 e-메일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충사관리소장 김상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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