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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화성 비봉면 구포리 883-6번지 일원” 발굴현장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등록일
2022-11-30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272

  11월 30일(수) <화성 비봉면 문화재 발굴현장 작업자 안전사고>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사고 경위
ㅇ ’22.11.30.(수) 09시부터 시굴조사 착수
ㅇ 폭 6m의 시굴 트렌치를 계단식으로 굴착하는 중에 서편쪽 1단이 무너지면서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
ㅇ 굴삭기 장비기사가 구조를 위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트렌치 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됨
ㅇ 14:40 경 발생한 매몰사고 인지 후 119신고하였으며, 14:50 경 119도착 및 구조 진행 후, 15:00 경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사고상황 전파
ㅇ 구급요원에 의한 사고당사자 2인 심정지 확인 후 병원 이송

□ 후속 조치
ㅇ 해당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며,
ㅇ 문화재청은 조사기관이 발굴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 따른 수칙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동대 과장(☎042-481-4940), 이성준 연구관(☎042-481-494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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