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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관련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9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7501

  2021년 7월 28일(수)자 일부 언론의 <‘완주 한 차례’가 무형문화재?..판소리계 반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는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됩니다.
  ㅇ 언론보도에서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조사의 주요기준으로 지적한 완주실적이나 주요대회 수상실적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상의 보유자 인정조사지표가 아닙니다.
  ㅇ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 동 규정의 평가지표는 종합적 평가를 위해 과거 전승활동 실적과 함께 다수의 관계 전문가에 의한 현장실기능력 조사, 종목에 대한 이해와 전승의지,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아울러, 해당종목에 대한 전승기여도와 평판 등이 1·2·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 그로 인해 특정 조사지표에서 10점을 받아야할 조사대상자가 25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보유자 인정조사의 ‘전승활동 실적’ 평가지표의 측정산식은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여한 누적 실적과 최근 10년간 전승활동 누적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주 여부에 관계없이 10년 간 10회 이상의 실적이 확인되는 조사대상자는 모두 만점(2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로 적용한 사항이 아니며, 판소리 심청가 분야 보유자 인정조사(2019~2020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조사자에 대한 윤리의식 등 조사와 상관없는 평가를 하였다는 내용,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특정인의 음해성 제보를 당사자 해명 없이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조사대상자의 윤리의식 등 ‘평판’은 평가지표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또한, 판소리 고법뿐만 아니라 타 종목 보유자 인정심의 과정에서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내용을 위원회 검토회의 시 사안별 확인여부를 표시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해당 제보 내용은 조사단의 조사가 끝난 후 문화재청에 접수된 건으로서 조사단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조사점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유자 인정예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2‧3단계 통합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인을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문화재청은 보유자 등 전승자 충원확대와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ㅇ 판소리 고법 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및 해당 건에 대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자 또는 무형문화재위원과 조사대상자 간의 제척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2‧3단계 통합조사에서는 조사자를 추가 위촉(1단계: 5명 → 2단계: 8명)하는 등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은 인정 예고기간(6.18.~7.21.)을 마치고 최종적인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변지현 과장(☎042-481-4960), 이종규 사무관(☎042-481-496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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