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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패널’일부보도(8.13.) 관련 설명
등록일
2020-08-13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7786

  2020년 8월 13일(목)자 일부 언론의 <난개발 ‘태양광 패널’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뒤덮었다.>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문화재현상변경등 허가에 대한 설명
  ㅇ 보도에 언급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태양광 발전(소) 현황>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된 총 37건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설치 건수는 1건이고 나머지 36건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내에 위치한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허가된 1건은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하는 건입니다.

   ※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문화재보호법 제27조) 지정된 구역은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하게 보존관리 하는 지역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구역 경계 500m 이내 지역으로 설정(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하고 있음. 다만, 현상변경 허용기준 내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지역임


  ㅇ 태양광 시설사업 신청이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된 경우 다른 건축행위와 동일한 절차로써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문화재 조망경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의 최종허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저촉 여부까지도 검토 후 태양광 시설 관련 법률에 따라 최종 허가함
  ㅇ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의 행위가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 등을 거쳐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동읍성 문화재구역 주변 역사문화환경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 패널 설치  문화재주변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ㅇ 하동읍성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500m까지가 하동읍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이 고시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허가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하동군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청은 해당 시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후 신청이 하동군을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신청지역은 하동읍성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허가된 사항입니다.
 □ 향후 계획
  ㅇ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문화재 및 그 주변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존정책과 정영훈 과장(☎042-481-4830), 김대열 사무관(☎042-481-484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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