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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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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작성자
양경태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23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자입니다.

문화재청에 질의 결과, 최종 후보 네 분은 1차 평가에서 전승실적과 영상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최종 후보로 선정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오랜세월 이전 보유자 선생님 문하에서 수십년, 오랜 세월 수학하여 그 전형을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임, 김장순 전승교육사 두 분은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 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인원을 제한하여 심의하지 않았음도 답변 받았습니다.

보유자 인정 조사라는 것은, 일개 콩쿨처럼 점수를 매겨 1등 2등 3등을 겨루는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의 전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느냐는 '역사성' 입니다. 하지만 금번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뽑는 일에 실기 시연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성적순' 으로 줄을 세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국보인 석굴암을 예로 들어, 현재 석굴암이 결로 등으로 인해 부식 문제가 있으므로, 점수를 깎아 국보의 지위에서 해제해야하는지 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해당 보유자의 전승자 중 최소한 한 명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 위원회의 의결은 그렇지 못한 의결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경기민요는 원래 유파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경기민요에 유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론가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승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경기민요는 1975년 세 분이 12잡가중 네 곡씩을 나누어 인정했다 라고 하는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집필하신 경기민요 단행본도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유파별 12잡가 비교 분석 논문들이 줄을 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1997년 안비취 보유자 타계 이후, 계보와 유파를 존중하던 문화재 관리국과 문화재 위원회의 순리에 따른 행정을 다시 한번 본받아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은주 묵계월 선생님께서 거의 반세기에 걸쳐 보유자로 계시면서, 전승교육사를 비롯, 많은 이수자와 전수자, 그리고 일반 전승자를 배출했고, 보유자가 부재하다면,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도, 앞으로 두 유파는 전승교육사도 배출할 수 없고, 남은 전승교육사의 사후에는 전수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보유자 중심으로, 보유자가 구심점이 되어 후배들과 후학들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유파의 와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기민요를 전공하려는 아이의 부모라면, 본인이 경기민요를 전승해 나가려는 지망 학생이라면, 보유자가 없어 전승이 불안하고 영향력이 적은 유파로 가서 수학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유자가 셋이나 존재하여 건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파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경기민요 전승자들이 바라는 것은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위원회에서 우리 국악및 경기민요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해주시고, 이제라도 다시한번 전승자들의 상황을 해량하시어 모든 일이 순리대로, 우리의 국악이 다양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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