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국가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 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7. 6.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국가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 ‘이리농악’, ‘동래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가. 국가유산명: 양주별산대놀이
ㅇ 구분: 명예보유자 인정
ㅇ 성명: 김순희(金順嬉)
ㅇ 기·예능: 해산어멈, 소고
ㅇ 주소: 경기도 양주시
나. 국가유산명: 이리농악
ㅇ 구분: 명예보유자 인정
ㅇ 성명: 양승열(梁承烈)
ㅇ 기·예능: 소고
ㅇ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다. 국가유산명: 동래야류
ㅇ 구분: 명예보유자 인정
ㅇ 성명: 이춘실(李春實)
ㅇ 기·예능: 탈제작
ㅇ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국가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 보유자 김순희, ‘이리농악’ 양승열, ‘동래야류’ 이춘실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원활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예고 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ㅇ 전화번호: 063-280-1637, 1638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 무형유산예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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