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6-041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금산 신안사 대광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금산 신안사 대광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내용 및 지정사유 : 붙임(공고문) 참조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2026.7.3.)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khs.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ㅇ 전 화 : 042-481-4938 / 팩스 : 042-481-4942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khs.go.kr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