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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
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연락처
042-481-4886
토론기간
2025-04-29 ~ 2025-05-29
등록일
2025-04-28
조회수
10939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243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 및 지정명칭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 1건 등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4. 29.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6건
1)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勤政殿 庭試圖 및 聯句詩 屛風)
2) 자치통감 권81~85(資治通鑑 卷八十一~八十五)
3)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木板)
4)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木板)
5)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木板)
6) 치문경훈 목판(緇門警訓 木板)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대상 : 총 1건
1)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4~6(詳校正本 慈悲道場懺法 卷四~六)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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