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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부여 가림성
담당자
박지연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연락처
042-481-3107
토론기간
2021-03-31 ~ 2021-04-30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636

⊙문화재청 공고 제2021-141호

「문화재보호법」 제 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부여 가림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나. 지정 예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추가 2필지 10,548㎡)
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
다. 신규지정 사유
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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