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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울주 언양읍성
담당자
최정우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47
토론기간
2021-03-03 ~ 2021-04-02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634

⊙ 문화재청 공고 제2021-9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 지정구역의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울주 언양읍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2)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안2길 55-8 (언양읍)
3) 추가지정 면적: 1필지 225㎡(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부리 221-1)
4)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추가지정 구역은 언양읍성 남문(영화루)지의 동측 체성의 인접지역이며 시굴결과 성벽과 해자 추정지로 확인되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나. 관리단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2.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 울주군 문화체육과: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소: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http://www.ulj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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