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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담당자
최용환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3
토론기간
2020-10-22 ~ 2020-11-21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3624

문화재청공고 제2020-294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붙임 참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 주소: (우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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