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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추가 등록 및 변경 예고
담당자
안형욱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91
토론기간
2019-11-11 ~ 2019-12-10
등록일
2019-11-06
조회수
677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1. 문화재 등록 예고 대상

ㅇ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관련 문건 추가 등록(25점) 및 변경 예고


2. 등록예고 기간 : 2019. 11. 11. ~2019. 12. 10.(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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