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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담당자
정지흥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8
토론기간
2019-07-05 ~ 2019-08-03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1586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문화재 지정 예고 대상(1건)


ㅇ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
ㅇ 문화재 관리단체 : 경기도 포천시장


2. 지정예고 기간 : 2019. 7. 5. ~2019. 8. 3.(30일간)


* 세부사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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