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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담당자
이용석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20-04-23 ~ 2020-05-22
등록일
2020-04-20
조회수
410

◉문화재청공고제2020-1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354호「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04월 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물 제354호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붙임 참조>
나. 예고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
ㅇ 천안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21-5168 /팩스 041-521-2039
- 주 소 : (우 3116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

붙임 : 1.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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