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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담당자
최미소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21-07-26 ~ 2021-08-25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814

◉문화재청공고제2021-281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의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물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소 재 지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나. 변경 내용
ㅇ 현 행 : 산청 내원사 삼층석탑(山淸 內院寺 三層石塔)
ㅇ 변 경 :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山淸 德山寺 三層石塔)
다. 변경 사유
ㅇ 시굴조사 시(2020.10∼11월) 출토된 기와와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와의 조합을 통해 현재 ‘내원사’가 ‘덕산사’ 사지임을 확인한 점, 현행 지정명칭에 쓰인 ‘내원사’가 1959년 ‘덕산사’ 사지에 사찰을 창건하면서 붙여진 사찰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명칭을 산청 덕산사 삼층석탑(山淸 德山寺 三層石塔)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산청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70-6413/팩스 055-970-6409
- 주 소 : (우 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sanch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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