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김해 봉황동 유적
- 담당자
- 김경희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21-02-01 ~ 2021-03-02
- 등록일
- 2021-02-01
- 조회수
- 832
◉문화재청공고제2021-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군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외
3) 변경 면적 : 지정구역 7필지 12,195㎡ / 보호구역 4필지 39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봉황동유적은 금관가야 종합 생활유적으로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 가야시대 항만시설 등을 포함하여 확대·재지정 된 곳으로, 최근 발굴조사로 유적 주변 삼국시대 토성 및 건물지가 확인되어 이를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6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 전화 055-330-3926 / 팩스 055-330-3929
- 주소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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