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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9-03-28 ~ 2019-04-26
등록일
2019-03-28
조회수
1523

◉문화재청공고 제2019-9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樂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방광리 70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1고주 5량가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74년)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ㅇ 지정면적 : 201㎡

* 세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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