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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담당자
이송이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3111
토론기간
2019-04-01 ~ 2019-04-30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1179

◉문화재청 공고 제2019-9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보물 제370호「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기존 보호구역 지정면적 : 463㎡
ㅇ 추가 지정 후 보호구역 지정면적 : 36,984.8㎡
나. 예고 사유 :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2019.04.01)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울주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2 / 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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