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부여 홍산현 관아
- 담당자
- 박지연
- 담당부서
- 고도보존육성과
- 연락처
- 042-481-3107
- 토론기간
- 2021-04-30 ~ 2021-05-29
- 등록일
- 2021-04-26
- 조회수
- 418
문화재청 공고 제2021-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조정 및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나. 지정 예정사항 :지정구역 51필지 30,562㎡(증 1,357㎡) / 보호구역 없음
ㅇ 기존 지번조서 현행화 및 문화재구역 1필지 519㎡ 추가 지정
- 기존구역 필지(감소) : 기존 59필지 중 필지합병 등으로 12필지 감소
- 기존구역 조정(추가) : 당초 지정구역에 설정되어 있으나 지번조서에서 누락된 면적(3필지 838㎡) 반영
- 지정구역 추가 지정 : 1필지 519㎡(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210-1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홍산현 관아는 내아영역과 객사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지정 대상지는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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